주거안정장학금은 기본적으로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이 중단돼요. 계절학기를 수강하면 예외적으로 방학 중에도 받을 수 있지만, 토익캠프나 비교과 활동만으로는 공식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주거안정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에 신설된 제도예요. 흔히 주거안정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주거안정장학금이에요.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며, 임차료나 관리비, 수도·연료비, 주택임차 이자상환액 등 실제 주거와 관련된 비용에 폭넓게 쓸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기관 | 한국장학재단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 대상 비용 | 임차료, 관리비, 수도·연료비, 주택임차 이자상환액 등 |
| 방학 지원 | 기본 없음 (7~8월, 1~2월) |
| 신설 시기 | 2025년 |
방학에도 받을 수 있나요 계절학기가 핵심이에요
방학 중(7~8월, 1~2월)은 기본적으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이 중단돼요. 그러나 계절학기를 수강하면 예외적으로 방학 중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방학 근로를 하더라도 계절학기 수강 없이는 방학 중 지원이 되지 않아요. 토익캠프나 비교과 활동은 공식 예외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학 중 지원을 원하신다면 계절학기 수강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상황 | 방학 중 지원 여부 |
|---|---|
| 방학 근로만 | 지원 없음 |
| 계절학기 수강 |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 토익캠프·비교과 활동 | 공식 예외 조건 아님 |
| 일반 방학 | 지원 없음 |
수혜 자격 요건 전체 정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 (대학원 제외)
- 만 39세 이하 미혼 (1985. 1. 1. 이후 출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재학 대학과 원거리
- 가구원(부모) 동의 완료
- 한국장학재단이 승인한 사업 참여 대학 재학
성적 기준은 학적에 따라 달라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별도 성적 기준이 없어요.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7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 학생은 9학점 이상이면 돼요.
원거리 기준은 부모 두 분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과 원거리여야 해요. 같은 광역시·도라도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면 인정될 수 있지만, 동일 시·도 내 가까운 거리라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수혜 횟수는 학제별로 한도가 있어요. 2년제 2회, 3년제 3회, 4년제 4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전국 255개 대학(일반대 162, 전문대 93)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니, 재학 중인 학교가 포함되는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해요 (시작일·마감일 제외).
2026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3일 9시부터 3월 17일 18시까지예요.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 공개는 2026년 4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제출해야 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자취) 또는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에요.
서류와 가구원 동의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 명의로 신청하면 수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해요.
꼭 알아야 할 중복지원 규정과 주의사항
중복 수혜 불가 항목과 가능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청년 월세지원 등)을 받고 있다면 주거안정장학금은 신청 불가예요.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수혜 여부가 기준이에요. 반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같은 생활비 목적 장학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 변동이 생기면 받은 장학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해요. 이중학적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고, 신청 시 대학명·학적을 오기재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학금은 생활비 목적 장학금으로 분류되어 주거안정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월세지원 같은 주거 관련 지원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방학 중 예외 지원은 계절학기 수강 시에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토익캠프나 비교과 활동은 공식 예외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해요.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7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해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성적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장애 학생은 9학점 이상이면 돼요.
부모 두 분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재학 대학과 원거리여야 해요. 같은 광역시·도 내라도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면 원거리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