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불법 신호 5가지와 법적 대응 방법
개인돈은 정식 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 간 대출로, 선이자·수수료·휴대폰 요구·협박 등 불법 신호가 있으면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식 업체 확인 후 고금리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1332-3)에 신고할 수 있어요.
개인돈은 정식 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 간 대출로, 선이자·수수료·휴대폰 요구·협박 등 불법 신호가 있으면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식 업체 확인 후 고금리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1332-3)에 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