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2027년부터 제한 대상 조건 및 예외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거주 이력이 없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연장이 제한됩니다. 실거주 이력이 있거나 직장·자녀 교육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대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