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법정 사유와 배우자 대출 상환이 안 되는 이유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11일 by api_loan DC형 퇴직연금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배우자 대출 상환은 법정 사유 7가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출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