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부모님 집 거주 시 세대분리 기준
부모님 집 세대원이어도 대출 접수일로부터 결혼일이 3개월 이내면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예정일을 3개월 이내로 계획하면 사전 세대분리 없이도 신청 가능해요.
부모님 집 세대원이어도 대출 접수일로부터 결혼일이 3개월 이내면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예정일을 3개월 이내로 계획하면 사전 세대분리 없이도 신청 가능해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딸 아파트로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며, 기존 주택 매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형저가주택이면 제외되거나,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거나, 부모님이 무주택자면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